○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9. 9. 면담 당시 퇴직금 지급 요청과 함께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명시적인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9. 9. 면담 당시 퇴직금 지급 요청과 함께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명시적인 사직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위 면담 당시 사람을 더 쓸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염두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9. 9. 면담 당시 퇴직금 지급 요청과 함께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명시적인 사직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위 면담 당시 사람을 더 쓸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장기간의 산재 요양을 마치고 사업장에 출근하자마자, 퇴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이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의 산재 요양이 끝난 2019. 9. 6.로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19. 9. 9. 해고를 하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