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17.∼6. 30.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사용자가 2021. 7.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17.∼6. 30.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사용자가 2021. 7.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17.∼6. 30.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사용자가 2021. 7.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