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차키와 회사 카드를 반납받은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차키와 회사 카드를 반납받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임금 및 업무의 차이가 현격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기보다 해고의 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차키와 회사 카드를 반납받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임금 및 업무의 차이가 현격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기보다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여질 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