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점, 지속적인 자본금 증자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점, 지속적인 자본금 증자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사용자가 승진 및 시급 인상 중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점, 지속적인 자본금 증자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사용자가 승진 및 시급 인상 중단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소속 근로자를 승진시키며,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한 점, ② 매장의 경영사정이 양호함에도 인원감축을 한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점, ③ 만일 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었다면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방안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은 하지 않은 점 등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근로자대표가 정당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