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 중 대리운전 겸직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에서 직원 간 쌍방폭행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폭행을 만류하던 동료 근로자 등을 고소하는 등 근무질서 문란행위가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 중 대리운전 겸직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에서 직원 간 쌍방폭행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폭행을 만류하던 동료 근로자 등을 고소하는 등 근무질서 문란행위가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 중 대리운전 겸직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에서 직원 간 쌍방폭행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폭행을 만류하던 동료 근로자 등을 고소하는 등 근무질서 문란행위가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스트레스 등을 사유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휴직을 승인받고 사용자의 경쟁업종인 대리운전업에 종사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행위를 다른 근로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싸움을 말렸던 근로자를 고소한 점, 동료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 중 대리운전 겸직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에서 직원 간 쌍방폭행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폭행을 만류하던 동료 근로자 등을 고소하는 등 근무질서 문란행위가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스트레스 등을 사유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휴직을 승인받고 사용자의 경쟁업종인 대리운전업에 종사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행위를 다른 근로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싸움을 말렸던 근로자를 고소한 점, 동료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