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6. 25. 근로자에게 “어수선한 상황도 빨리 마무리돼야 되고”,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시고”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주에 얘기하자고요.”, “글쎄 빠르네
요. 좀 빠르네요.”라고 답하였고, 사용자는 “그러면 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6. 25. 근로자에게 “어수선한 상황도 빨리 마무리돼야 되고”,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시고”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주에 얘기하자고요.”, “글쎄 빠르네
요. 좀 빠르네요.”라고 답하였고, 사용자는 “그러면 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여유를 갖는 게 좋을까요?.”라고 근로자의 의사를 묻고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전체 대화에서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1. 6. 25. 근로자에게 “어수선한 상황도 빨리 마무리돼야 되고”,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시고”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주에 얘기하자고요.”, “글쎄 빠르네
요. 좀 빠르네요.”라고 답하였고, 사용자는 “그러면 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여유를 갖는 게 좋을까요?.”라고 근로자의 의사를 묻고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전체 대화에서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21. 6. 21.부터 6. 25.까지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는 근거로 보기에 한계가 있는 점, ③ 근로자 이외에 다른 의사를 고용한 것도 사용자가 당시 환자 수를 고려하여 추가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해고가 존재하는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