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2.0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회사 기물인 탁자 파손과 관리자에 대한 욕설, 사내 도박행위, 사내 사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회사 기물인 탁자 파손과 관리자에 대한 욕설, 사내 도박행위, 사내 사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회사 기물인 탁자 파손과 관리자에 대한 욕설, 사내 도박행위, 사내 사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