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전보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운송업무 담당에서 라인업무 담당으로의 전보가 사실상 좌천으로 인식되고 있고, 회사의 수시 전보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전보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운송업무 담당에서 라인업무 담당으로의 전보가 사실상 좌천으로 인식되고 있고, 회사의 수시 전보에도 운송파트에서 라인파트로 전보하는 건은 단 2건에 불과하며, 시업과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점 등을 볼 때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전보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운송업무 담당에서 라인업무 담당으로의 전보가 사실상 좌천으로 인식되고 있고, 회사의 수시 전보에도 운송파트에서 라인파트로 전보하는 건은 단 2건에 불과하며, 시업과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점 등을 볼 때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표준작업절차 위반 2건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러한 표준작업절차 위반은 2021. 3. 11.에 단 한 번 발생한 과실로 보이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근무기강 해이 등의 조직문화 훼손이 없음에도 중징계인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