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에 대한 고충제기 시 욕설’, ‘사령부 출입증이 없는 직원에게 사령부에서 물품 수령을 지시하고, 부대출입 제한사항 보고시 신분증을 빌려주며 부대 출입을 지시한 행위’, ‘여직원 대상 부적절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에 대한 고충제기 시 욕설’, ‘사령부 출입증이 없는 직원에게 사령부에서 물품 수령을 지시하고, 부대출입 제한사항 보고시 신분증을 빌려주며 부대 출입을 지시한 행위’, ‘여직원 대상 부적절한 행동(사물함 임의개방,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장을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및 협박’, ‘프런트 담당(8급 김○○)의 일요일 대체휴무 보고 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에 대한 고충제기 시 욕설’, ‘사령부 출입증이 없는 직원에게 사령부에서 물품 수령을 지시하고, 부대출입 제한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에 대한 고충제기 시 욕설’, ‘사령부 출입증이 없는 직원에게 사령부에서 물품 수령을 지시하고, 부대출입 제한사항 보고시 신분증을 빌려주며 부대 출입을 지시한 행위’, ‘여직원 대상 부적절한 행동(사물함 임의개방,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장을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및 협박’, ‘프런트 담당(8급 김○○)의 일요일 대체휴무 보고 관련 사장의 결정사항에 대해 권한 남용’, ‘직원과 고객에 대한 갑질’, ‘락카담당(8급 백○○)으로부터 금품수수(일본 술, 전자담배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징계사유 중 ‘여직원 대상 부적절한 행동(사물함 임의개방,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만으로도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김○○ 직원에게 욕설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징계위원 7명의 투표 결과에 대하여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감봉 3월을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