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3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의 매출의 지속적 감소, 각종 경영지표들의 악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각종 해고회피를 위한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고 해고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던 플랜트 파트 영업 부문을 담당하여 영업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도 단순히 영업실적만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