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도급관련 논의를 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내 채용한 근로자들은 자연감소에 의한 충원으로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신규채용이고, 쟁의행위 기간 내 도급을 통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의 신규채용 및 도급 논의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었다거나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고도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