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보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일부 사무국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대립관계에 놓여 있고, 노동조합도 근로자의 복직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내부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영화단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는 등 외부적으로도 영화단체와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인 점,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국장은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임 사무국장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무국장직에 복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직제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정책보좌역’이라는 직위를 신설하여 근로자에 부여하였고, 사무국장과 급여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각종 수당 등도 1급에 준하여 대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인사위원회 및 정기회의(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임시회의(이사회)까지 개최하는 등 전보 관련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