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전년도에 이미 근로자 소속 부서 기반연구부의 상위부서 인 ○○각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부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음, ② ○○각 규정 일부 개정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전년부터 ○○각 체제 개편을 위한 규정 심의 등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음, ③
판정 요지
실장 및 편집인 직위 면직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전년도에 이미 근로자 소속 부서 기반연구부의 상위부서 인 ○○각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부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음, ② ○○각 규정 일부 개정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전년부터 ○○각 체제 개편을 위한 규정 심의 등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음, ③ 개정된 ○○각 규정에 각 부서의 장을 두어 본교 전임교원 중 ○○각한국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고 개정함, ④ 인사
판정 상세
가. ① 전년도에 이미 근로자 소속 부서 기반연구부의 상위부서 인 ○○각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부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음, ② ○○각 규정 일부 개정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전년부터 ○○각 체제 개편을 위한 규정 심의 등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음, ③ 개정된 ○○각 규정에 각 부서의 장을 두어 본교 전임교원 중 ○○각한국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고 개정함, ④ 인사규정 등 관련 상위규정에 근거 없는 근로자의 기반연구부 실장 직위로 인하여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조직문화를 유도하여 전임교원 등이 부장을 맡아 근로자 직렬인 학예연구직의 고도의 전문성을 제고·향상시키는 등의 측면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존재함, ⑤ 기반연구부 운영지침은 그 상위부서 ○○각 원장이 제정하는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개정 ○○각 규정에서 실장 대신에 부장 중심의 체제를 명백히 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편집인 직위 면직의 발령을 시행한 바 없음, ② 2021. 6. 30. ○○각의 학술지인 58권 편집인은 근로자로 되어 있고 동 편집인은 자신이라고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편집인 직위 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