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로 인한 전보 전후 근로조건, 임금 등 주요 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고, 직책수당의 차액은 임금의 삭감이 아닌 보직 유지에 따른 차이일 뿐 이를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전보 발령은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인사상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전보로 인한 전보 전후 근로조건, 임금 등 주요 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고, 직책수당의 차액은 임금의 삭감이 아닌 보직 유지에 따른 차이일 뿐 이를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전보 발령은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판단: 전보로 인한 전보 전후 근로조건, 임금 등 주요 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고, 직책수당의 차액은 임금의 삭감이 아닌 보직 유지에 따른 차이일 뿐 이를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전보 발령은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 등이 더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전보로 인한 전보 전후 근로조건, 임금 등 주요 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고, 직책수당의 차액은 임금의 삭감이 아닌 보직 유지에 따른 차이일 뿐 이를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전보 발령은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 등이 더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