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된 줄 알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된 줄 알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해고된 줄 알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근로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추어 볼 때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제외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21. 4. 27. 사직을 철회하였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 시점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병무지청에 신상이동을 신고한 이후이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된 줄 알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근로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추어 볼 때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제외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21. 4. 27. 사직을 철회하였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 시점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병무지청에 신상이동을 신고한 이후이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