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0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