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외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외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합의해제로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외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합의해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