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화는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화는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화는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