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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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퇴직을 함”이라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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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퇴직을 함”이라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 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을 철회했다고 주장을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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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퇴직을 함”이라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 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을 철회했다고 주장을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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