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2021. 5. 25.부터 근로자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고,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어 합의해지가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2021. 5. 25.부터 근로자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근로자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5. 24.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근하였고, 직원들에게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2021. 5. 25.부터 근로자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근로자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5. 24.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근하였고, 직원들에게는 사용자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 퇴직 인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 점, ④ 2021. 5. 25. 이후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다른 회사에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그 채용이 취소된 2021. 6. 22.까지 퇴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