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대를 변경한 인사명령은 월급 총액이 감소하고 출·퇴근 시간의 변동으로 손주 돌봄이 가능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대를 변경한 인사명령은 월급 총액이 감소하고 출·퇴근 시간의 변동으로 손주 돌봄이 가능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대를 변경한 인사명령은 월급 총액이 감소하고 출·퇴근 시간의 변동으로 손주 돌봄이 가능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동 인사명령은 직무 내용의 변경이 없고 근무 장소도 같아 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업무 형편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대 변경으로 나이트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 인사명령이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대를 변경한 인사명령은 월급 총액이 감소하고 출·퇴근 시간의 변동으로 손주 돌봄이 가능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동 인사명령은 직무 내용의 변경이 없고 근무 장소도 같아 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업무 형편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대 변경으로 나이트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 인사명령이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