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3. 30. 박○○ 지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6. 박○○ 지사장에게 “왜 사직한다는 내용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한 사실이 배○○의 진술서로 인정되는 점, ③ 박○○ 지사장이 본사의 ○○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3. 30. 박○○ 지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6. 박○○ 지사장에게 “왜 사직한다는 내용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한 사실이 배○○의 진술서로 인정되는 점, ③ 박○○ 지사장이 본사의 ○○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전달하면서, ○○ 인사담당자와 근로자의 퇴직일 및 근로자의 교육비 상환 방법 등을 논의하고, 본사에서 2021. 4. 13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1. 3. 30. 박○○ 지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6. 박○○ 지사장에게 “왜 사직한다는 내용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한 사실이 배○○의 진술서로 인정되는 점, ③ 박○○ 지사장이 본사의 ○○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전달하면서, ○○ 인사담당자와 근로자의 퇴직일 및 근로자의 교육비 상환 방법 등을 논의하고, 본사에서 2021. 4. 13.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한 사실 등이 박○○ 지사장과 본사의 ○○ 인사담당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로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2021. 4. 19. 사용자에게 퇴직일에 대하여 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⑤ 사용자가 2021. 5. 11. 사직의사 승낙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후 2021. 5. 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종료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2021. 4. 6.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2021. 4. 13.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