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9.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폐업으로 원직복직은 할 수 없더라도 해고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 5명 중 한 명이 병원 진료와 입·퇴원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한 해고인지에 관한 본안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