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9.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제6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제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2)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일만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3) 승급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승급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제6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