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 등 사유가 보이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본인 의사 확인도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전보의 업무상 필요 등 사유가 보이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본인 의사 확인도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체가 없고, 그에 관한 주장도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