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는 2021. 2. 1. 면담에서 전무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여 사직서 용지를 가지고 왔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는 2021. 2. 1. 면담에서 전무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여 사직서 용지를 가지고 왔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전무가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무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는 2021. 2. 1. 면담에서 전무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여 사직서 용지를 가지고 왔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전무가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무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설령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의 의미는 사직의 권고로 해석될 뿐 해고의 통지로 해석하기는 무리인 점, 근로자가 전무와 면담 당일 오후 기숙사에서 퇴실 한 후 근무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