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연 출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견 없이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도 승무변경을 사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취업규칙의 규정을 어기고 운행 중 승무변경을 요청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연 출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견 없이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도 승무변경을 사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취업규칙의 규정을 어기고 운행 중 승무변경을 요청한 점, ③ 버스 운행이라는 공공적 업무의 특성상 운행 중 승무변경 사유를 진위가 확정되지 않은 폭행사건으로까지 폭넓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결근의 원인이 출근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연 출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견 없이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도 승무변경을 사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취업규칙의 규정을 어기고 운행 중 승무변경을 요청한 점, ③ 버스 운행이라는 공공적 업무의 특성상 운행 중 승무변경 사유를 진위가 확정되지 않은 폭행사건으로까지 폭넓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결근의 원인이 출근하지 말라는 질책성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근로자의 늦잠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들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최근 3년간 이 사건 사용자가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한 징계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비해 중한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징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상벌위원회 규정 제13조(기간)제2항에 의하면 ‘징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징계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다. 설령 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라 2020.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