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업무 논의보다는 동료 임직원에 대한 비방과 욕설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동료 임직원에 대한 불만 표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업무 논의보다는 동료 임직원에 대한 비방과 욕설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동료 임직원에 대한 불만 표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는 2019. 6.경 회사 임직원에게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신체(외모)에 대하여 조롱하는 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업무 논의보다는 동료 임직원에 대한 비방과 욕설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동료 임직원에 대한 불만 표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는 2019. 6.경 회사 임직원에게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신체(외모)에 대하여 조롱하는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임.”을 분명히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근로시간 중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지속된 점, ②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당사자는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하던 다수의 동료 임직원으로서 상당한 모욕감과 상처를 받는 등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