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통보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 및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 채용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시기를 문의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 및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를 기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판정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통보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 및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