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 당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 절차가 준수되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 당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