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정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개원 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받지 않고 해고결정권한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에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직접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정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개원 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받지 않고 해고결정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