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면직에 대해단체협약에 정년 60세를 정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된 규정으로 보아 근로자1, 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해 두 차례의 촉탁직 계약공고에도 불구하고
판정 요지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면직에 대해단체협약에 정년 60세를 정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된 규정으로 보아 근로자1, 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해 두 차례의 촉탁직 계약공고에도 불구하고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으로 정당함
나. 부당대기 발령에 대해근로자3이 고의를 가지고 과다한 금액을 승차요금으로서 청구하였다는
판정 상세
가. 부당면직에 대해단체협약에 정년 60세를 정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된 규정으로 보아 근로자1, 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해 두 차례의 촉탁직 계약공고에도 불구하고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으로 정당함
나. 부당대기 발령에 대해근로자3이 고의를 가지고 과다한 금액을 승차요금으로서 청구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사실상 인사권 행사이기보다 징계로서 행한 것으로 그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노사합의에 따라 촉탁직 전환계약서 작성 거부로 면직, 승객과의 요금 분쟁으로 인해 행한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