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계약서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제주사업소에 인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장이 아니라 정규 인사발령의 형태가 보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김제본점과 제주사업소,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김제본점에서 제주사업소로 전보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계약서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제주사업소에 인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장이 아니라 정규 인사발령의 형태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일반직근로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인원 선정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나. 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계약서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제주사업소에 인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장이 아니라 정규 인사발령의 형태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일반직근로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인원 선정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숙소와 항공요금을 지원하며, 인사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전보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에 대상 근로자와 협의 및 의견제시 기회 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