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 인사발령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혼잣말의 욕설과 인격모욕적 발언 및 흡연 중 면담 등으로 팀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공용공간에서 음주를 한 사실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에게 인사위원회 위원의 사전 통지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규정된 징계통지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으며 재심청구 기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피해 근로자들의 고충과 특별감사 결과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를 분리하여 사업부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