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8.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1. 7. 9.과 2021. 7. 15.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으므로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8.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1. 7. 9.과 2021. 7. 15.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으므로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8.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1. 7. 9.과 2021. 7. 15.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으므로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