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고성, 폭언의 피해자인 위원이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