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전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프리미엄사업부 내 영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력 축소조정 등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급여,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가족 거주지인 서울로 전보되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전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프리미엄사업부 내 영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력 축소조정 등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급여,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가족 거주지인 서울로 전보되어 판단:
□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전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프리미엄사업부 내 영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력 축소조정 등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급여,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가족 거주지인 서울로 전보되어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전직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직명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판정 상세
□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전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프리미엄사업부 내 영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력 축소조정 등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급여,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가족 거주지인 서울로 전보되어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전직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직명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