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한 점, 2021. 4. 28. 면담 시 근로자가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느냐.”라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이 확인되는 점, 2021. 4. 28. 면담 이후 근로자가 직원들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사직 의사가 철회되고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임, ③ 사직서 철회 과정에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