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들의 사망으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들의 사망으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들의 사망으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