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사인 상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및 폭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과 ‘사업주에 대한 불손한 행동의 반복으로 인한 직장질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사인 상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및 폭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과 ‘사업주에 대한 불손한 행동의 반복으로 인한 직장질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사인 상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및 폭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과 ‘사업주에 대한 불손한 행동의 반복으로 인한 직장질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상무에 대한 지시불이행’은 상무의 갑작스런 청소 지시에 근로자가 괴롭히지 말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보이고, ‘상무에 대한 폭행 혐의’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상사를 폭행하였다거나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상무가 근로자를 밀치면서 신체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쌍방 폭행 혐의의 당사자인 상무에게는 폭행 혐의의 책임을 묻지 않은 반면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과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하므로 부당하
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사인 상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및 폭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과 ‘사업주에 대한 불손한 행동의 반복으로 인한 직장질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상무에 대한 지시불이행’은 상무의 갑작스런 청소 지시에 근로자가 괴롭히지 말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보이고, ‘상무에 대한 폭행 혐의’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상사를 폭행하였다거나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상무가 근로자를 밀치면서 신체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쌍방 폭행 혐의의 당사자인 상무에게는 폭행 혐의의 책임을 묻지 않은 반면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과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하므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