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 2026.3.10. 시행

개요

왜 개정되었나?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와의 대화와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참고

핵심 한줄요약: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개정법의 3대 핵심 변화
  1. 1사용자 범위 확대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2. 2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제5호 개정) — 계약외사용자와의 분쟁도 노동쟁의
  3. 3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 — 원·하청 간 체계적 교섭 절차 마련

사용자 범위 확대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제2조제2호 (개정)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계약사용자 vs 계약외사용자

Before (종전)
계약사용자 (종전) •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 • 하청사용자 = 하청노동자의 사용자 • 원청은 사용자 아님
After (개정)
계약외사용자 (신설)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 • 원청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간접적 영향이 아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은 근로조건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
  1. 1사업 운영에 대한 결정권 — 사업의 본질적 사항(가격, 납기 등)에 대한 결정·변경 권한
  2. 2노동자 선발·배치에 대한 관여 — 채용·해고·배치전환 등 인사에 대한 관여 정도
  3. 3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지배력 — 임금 수준,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한 실질적 결정력
  4. 4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 업무 내용, 수행 방법,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
  5. 5구조적 종속성 — 경제적 의존도, 전속성, 계약의 계속성 등 구조적 관계

위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사용자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조적 통제"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구조적 통제 사례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유형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구조적 통제 유형입니다.

구조적 통제의 대표 유형
  1. 1인사 관여형 — 하청 노동자의 채용·해고·배치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
  2. 2업무지시형 —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감독
  3. 3근로조건 결정형 — 임금 수준, 근로시간, 휴일 등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
  4. 4시설·장비 제공형 — 작업장, 장비, 원재료 등을 원청이 제공하고 관리
  5. 5평가·제재형 — 하청 노동자의 업무 평가, 교체 요구 등 제재 수단 보유
참고

사내하청뿐 아니라 사외하청, 용역, 위탁 등 다양한 형태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관계입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제5호 개정

제2조제5호 (개정)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와 관련된 분쟁상태를 포함한다.

노동쟁의 범위 Before / After

Before (종전)
종전 • 근로계약 당사자 간 분쟁만 • 원청과의 분쟁 = 쟁의 대상 아님 •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 어려움
After (개정)
개정 후 • 계약외사용자와의 분쟁도 포함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되면 쟁의 가능 • 사용자성 인정 범위 내 쟁의행위 정당

쟁의 대상 여부 판단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섭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인가?

O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임금)에서의 주장 불일치이므로 노동쟁의에 해당합니다.

하청 회사의 경영 방침(사업 확장, 신규 투자 등)에 대한 요구는 원청 상대 노동쟁의 대상인가?

X하청 사업주의 고유 경영사항으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영역이 아닙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 배치와 근로시간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요구는 쟁의 대상인가?

O근로시간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노동쟁의 대상입니다.

원청과 아무런 실질적 지배관계가 없는 독립 사업자에 대한 교섭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인가?

X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관계가 없으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교섭 의무 · 사용자성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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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경과

2024.09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0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2025.06국회 재의결, 법률 확정
2025.09시행령 입법예고
2026.01시행령·시행규칙 확정
2026.02고용노동부 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 발표
2026.03.10개정 노동조합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