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빠뜨리면 과태료
채용 첫날부터 지켜야 할 법적 의무 — 계약서 9개 항목 완전 점검
근로계약서는 채용 즉시 작성·교부해야 한다. 임금 구성·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 내용 등 9개 필수 항목과 교부 방법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직원을 뽑을 때 계약서부터 쓰는 게 원칙인데, 실무에서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쓰자"가 관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입사 후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 하루부터 이미 법 위반이다. 체크리스트 형태로 한 번에 정리한다.
계약서 작성 타이밍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과 동시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입사 후 1개월 이내'는 틀린 관행이다. 수습 기간 시작일, 즉 첫 출근일이 기준이다.
필수 기재 항목 체크리스트
□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 기본급, 각종 수당 항목별 금액 명시
-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명시
- 포괄임금제 적용 시 포함된 수당의 종류와 시간 수 기재
□ 소정근로시간
- 1일 몇 시간, 시작·종료 시각
- 1주 총 근로시간(법정 한도 40시간 내)
□ 휴일
- 주휴일(통상 일요일)
- 공휴일 유급 여부(5인 이상 의무)
- 약정 휴일이 있다면 명시
□ 연차유급휴가
- 발생 기준 설명 또는 취업규칙 준용 표시
□ 근무 장소
- 본점, 지점, 재택 등 구체적 표시
- 근무지 변경 가능 여부 표시
□ 담당 업무
- 구체적 직무 기재('기타 업무 일체' 남용 주의)
□ 취업규칙 준용 여부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사본 또는 열람 방법 안내
□ 기간제인 경우 — 계약 기간
- 시작일·종료일 명시
- 갱신 조건이 있다면 기재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별 근무 시간 표
서명과 교부 확인
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한다. 근로자 서명만 있고 사업주 서명이 없는 계약서는 일방적 확인서에 불과하다.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단도 필요하다. 이메일 전송 기록이나 수령 확인서가 가장 안전하다.
외국인 근로자 — 모국어 계약서 교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로 작성된 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어로만 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언어별 표준 계약서 서식이 있다.
위반 시 제재
서면 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4조). 반복 위반 시 가중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 계약 위반은 기간제법 적용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채용 프로세스에서 계약서 작성을 '오퍼레터(채용 통보)와 동시에' 보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전자서명 플랫폼(클라우드사인, 모두싸인 등)을 이용하면 서명과 교부 이력이 자동으로 남아 나중에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종이 계약서를 쓴다면 사업주 보관용·근로자 보관용 2부를 출력해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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