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자 88만 시대 — '근로자 추정제'가 바꾸는 것들
이재명 정부 노동법 1호 법안의 핵심, 증명 책임 역전이 가져올 현장 변화
2026년 3월 현재 한국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약 88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 기사·캐디 등 기존 특수고용직을 합치면 고용노동부 추정으로 144만 명이 노동법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법 1호 법안'으로 꺼내 든 카드가 바로 '근로자 추정제'다.
2026년 3월 현재 한국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약 88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 기사·캐디 등 기존 특수고용직을 합치면 고용노동부 추정으로 144만 명이 노동법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법 1호 법안'으로 꺼내 든 카드가 바로 '근로자 추정제'다.
근로자 추정제란 무엇인가
현행법 아래서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지휘·감독, 전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는 이른바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을 해왔다. 이 과정이 길고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소송을 포기한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 구도를 뒤집는다. 일을 시킨 쪽(플랫폼 기업)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2026년 5월 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입법될 예정이다.
일터 기본법과의 결합
근로자 추정제와 함께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터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총론적 법안이다. 최저 보수 기준, 산업재해 보호, 분쟁 조정 절차 등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 두 법안이 "사후 구제에 불과하고 강제성이 없다"며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경영계는 반대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안이 양쪽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은 그만큼 절충의 산물임을 뜻한다.
대법원 판례가 먼저 움직였다
흥미롭게도 입법보다 법원이 먼저 변화를 주도했다. 2024년 대법원은 특정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24다20XXXX). 알고리즘이 배달 지역·시간·순서를 사실상 결정하고, 라이더는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종속성이 인정됐다.
이 판결은 플랫폼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연차휴가가 모두 적용된다.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단가 책정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산업별 파급 — 누가 가장 많이 바뀌나
배달·이동 서비스: 라이더·대리기사는 플랫폼의 지시 알고리즘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구조나 계약 형태를 바꿔 '독립 사업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학습지·교육: 학습지 교사는 오랫동안 특수고용 논쟁의 중심이었다. 방문 횟수·교재·커리큘럼이 회사 기준을 따르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보험설계사: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구조이지만 회사의 지시·교육·관리를 받는 구조가 혼재한다. 업계 전체가 계약 구조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외주·용역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근로자 추정 대상이 될 가능성을 지금부터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가 알고리즘 또는 앱으로 이뤄지는지 ▲작업 방식·시간·장소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전속성 또는 경쟁 금지 조건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이후에는 사용자가 이런 요소들을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으로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지금 계약서 한 장을 검토하는 것이 나중에 수억 원의 퇴직금·미지급 임금 소송을 막는 출발점이 된다.
88만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변화는 단순히 법 조문 한 줄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경제 전체의 비용 구조와 수익 모델을 재설계하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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