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0억 원 체불하고도 빠져나간다 — 대유위니아가 드러낸 임금채권보장법의 구멍
대지급금 7조 원 중 70%는 영영 미회수, 과점주주 책임법까지 나왔다
대유위니아그룹은 1,630억 원을 체불하고도 정부 대지급금 94억 원 중 0.68%만 변제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이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2025년 대지급금 회수 방식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전환됐고, 과점주주에게 개인 책임을 묻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도급구조 사업장의 원청 연대책임, 과점주주 리스크 등 실무 대응 포인트를 정리한다.
1,630억 원을 체불하고도,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을까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근로자 738명은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8억 원을 받지 못했다. 그룹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체불 규모는 1,630억 원에 달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2월 19일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실형이 확정돼도, 체불된 임금이 돌아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은 94억 3,700만 원. 그중 사업주가 변제한 금액은 6,400만 원. 변제율 0.68%. 골프장을 3,000억 원에 매각하고도 겨우 30억 원만 체불 변제에 썼고, 670억 원짜리 서울 선릉 사옥을 팔아서는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법인이라는 방패, 그리고 뚫린 구멍
대유위니아 사태가 드러낸 핵심 문제는 법인격의 악용이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불 책임을 '법인'에게만 묻는다. 지배주주 개인이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법인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임금채권은 순위에 밀려 사실상 소멸한다.
이 구조의 문제점을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다.
-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2024년 말 기준): 7조 6,483억 원
- 누적 회수액: 2조 2,977억 원 (회수율 30.0%)
- 2024년 단년도 지급액: 7,242억 원 (2019년 4,599억 원 대비 57.4% 증가)
- 회수율 추이: 2019년 34.3% → 2022년 31.9% → 2024년 30.0% (매년 하락)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지급한 돈의 70%를 영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24년 대지급금의 92%(6,694억 원)는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간이대지급금이었다. 법인이 멀쩡히 돌아가는데도 임금을 안 주고, 정부가 대신 내주고, 사업주는 갚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두 갈래 입법이 움직인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두 가지 입법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① 이미 통과된 법: 대지급금 회수 강제력 강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로 전환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의2 신설). 핵심 변화는 이렇다.
- 압류·공매 절차 간소화 — 기존에는 민사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의 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 세금 체납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산을 압류·공매할 수 있다.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신설 —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직상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동법 제12조의3).
- 2026년 시행 예정 —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신용정보 제공 제도가 가동되고, 고액채권 집중회수팀과 지역별 회수전담센터가 신설된다.
② 발의된 법: 과점주주 개인 책임 부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한 발 더 나간다.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 포함)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부칙에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어, 대유위니아 사건 등 기존 대형 체불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실무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도급구조 사업장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조항이 시행되면,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임금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청이 체불하면 원청에 회수 청구가 올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 2026년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0.09%로 조정됐다(고용노동부 고시).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체불 없는 사업장도 간접 비용이 상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과점주주 리스크 — 김위상 의원안이 통과되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법인의 체불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족 명의 분산 등 편법도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차단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기본 원칙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09조 제1항)이다.
체불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대유위니아 사건의 본질은 '나쁜 사업주' 한 명의 일탈이 아니다. 법인격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다. 매년 7,000억 원 넘는 세금이 체불 임금 대신 지급되고, 그 70%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국세체납처분 방식 전환과 과점주주 책임 법안이 동시에 가동되면, '법인만 날리면 끝'이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과점주주 책임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고, 소급 적용 조항의 위헌 논란도 남아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구멍이 완전히 메워지기까지, 현장의 감시와 입법 추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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