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할 때 연차, 회사가 줘야 하는 것과 안 줘도 되는 것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퇴사자 연차 정산 체크리스트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퇴사자 연차 정산 — 입사일 비교부터 수당 계산까지 7단계 체크리스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반드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이후 '만 N년 다음 날 재직' 요건이 확립되었고, 사용촉진 절차도 실질적 사용 가능성이 있어야 유효하다.
직원이 퇴사한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왔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계산이 안 된다.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부여한 연차는 뭐가 되는 건지. —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는 혼란이다.
이 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다. 빠뜨리면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고, 잘못 계산하면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
법은 뭐라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한다.
핵심 규정은 같은 조 제7항이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한 것이고, 퇴직 예정자에 대한 사용촉진은 별도의 실무적 쟁점이 있다.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1. 회계연도 기준 운영의 대원칙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 즉 양쪽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퇴직 시점과 연차 발생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실무 포인트: 예를 들어 2025.1.1.~2025.12.31. 근무한 근로자가 2025.12.31.에 퇴사하면, 2026년도분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6.1.1.까지 재직해야 비로소 발생한다.
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사용촉진의 한계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밟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즉, 서류상 촉진 절차만 갖추고 실제로는 출근시킨 경우 수당을 줘야 한다.
Step-by-Step 퇴사자 연차 정산 체크리스트
Step 1. 기초 정보 확인
- 퇴사자 입사일 확인 (예: 2019.4.1.)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확인 (예: 2026.4.9.)
- 취업규칙상 연차 관리 기준 확인 (회계연도 / 입사일)
- 연차 관리대장에서 연도별 부여·사용·잔여 확인
Step 2. 입사일 기준 연차 총일수 산정 (A)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어야 할 연차를 계산한다.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입사 후 만 1년 이상: 15일 (80% 이상 출근 전제)
- 입사 후 만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주의: 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만 N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해당 연도분 연차 발생
예시) 2019.4.1. 입사, 2026.4.9. 퇴사인 경우:
- 1년 미만 기간(2019.4.1.~2020.3.31.): 월차 11일
- 만 1년(2020.4.1. 발생): 15일
- 만 2년(2021.4.1. 발생): 15일
- 만 3년(2022.4.1. 발생): 16일 (가산 시작)
- 만 4년(2023.4.1. 발생): 16일
- 만 5년(2024.4.1. 발생): 17일
- 만 6년(2025.4.1. 발생): 17일
- 만 7년(2026.4.1. 발생): 18일 ← 2026.4.2. 재직 중이므로 발생
- 입사일 기준 총 발생: 11+15+15+16+16+17+17+18 = 125일
Step 3. 회계연도 기준 연차 총일수 산정 (B)
회사가 실제로 부여한 연차 총일수를 합산한다.
- 연도별 부여 연차일수를 연차관리대장에서 집계
- 비례 부여한 경우(입사 첫 해, 퇴사 해) 일수 확인
Step 4. 양쪽 비교 → 유리한 쪽 선택
- A(입사일 기준 총 발생) vs B(회계연도 기준 총 부여) 비교
- A > B이면 → 미달분(A-B)만큼 추가 부여
- A ≤ B이면 → 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적용
- 핵심: "총 발생일수"끼리 비교하는 것이지, 특정 연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님
Step 5. 미사용 연차일수 확정
- Step 4에서 확정된 총 발생일수 -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 = 미사용 연차일수
- 사용촉진으로 소멸된 연차가 있는 경우 해당 일수 차감
- 주의: 퇴사 연도에 사용촉진으로 소멸 처리한 연차는 쟁점 발생 가능 (퇴직 예정자에 대한 촉진이 유효한지 확인)
Step 6.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은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 적용
Step 7.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 14일 이내 미지급 시 →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
자주 하는 실수 — 이것 때문에 뒤집힌다
실수 1. "회계연도 기준으로만 정산하면 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하반기 입사자일수록 회계연도 기준 비례 부여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양쪽을 비교해야 한다.
실수 2. "퇴사 연도 1.1.에 발생한 연차는 안 줘도 된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서 1월 1일에 연차가 일괄 발생했는데 1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며칠 일하지도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1월 1일에 이미 발생한 연차이므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했을 때 해당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이것이 바로 양쪽 비교가 필요한 이유다.
실수 3. "사용촉진했으니 수당 면제"
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이 명확하게 한 것: 서류상 촉진 절차를 밟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 휴가일에 출근해서 일했는데 사용자가 "일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수당 면제 효과가 없다. 특히 퇴직 예정자에 대한 사용촉진은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야 유효하다.
실수 4.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만 넣으면 끝"
이 조항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 정산할 수 있지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취업규칙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할 수는 없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관리의 편의"이지 "비용 절감"이 아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반드시 비교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한다.
- 연차관리대장은 증거다. 부여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를 연도별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분쟁 시 사업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 퇴직 예정자에 대한 사용촉진은 신중하게. 퇴직일까지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촉진이 유효하다. 퇴사 전 2주 남은 상태에서 "연차 10일 쓰라"는 촉진 통보는 실효성이 없다.
- 퇴직일 다음 날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다227100 판결 이후, "만 N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이 아니라 "만 N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연차가 발생한다. 하루 차이가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 원인이 있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퇴사자 연차 정산 통보문 예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문안이다. 퇴사자에게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 통보서] 성명: ○○○ 입사일: 20○○년 ○월 ○일 퇴사일: 20○○년 ○월 ○일 1.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 ○○일 2. 회계연도 기준 총 부여 연차: ○○일 3. 적용 기준: 위 1, 2 중 유리한 기준 → ○○일 4. 기사용 연차: ○○일 5. 사용촉진 소멸분: ○○일 6. 미사용 연차일수: ○○일 (= 3 - 4 - 5) 7. 1일 통상임금: ○○○,○○○원 8. 미사용 연차수당: ○,○○○,○○○원 (= 6 × 7) 9. 지급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20○○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통보합니다. 20○○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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