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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2026년 4월 9일뉴스룸

🎯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진짜 문제는 '안'에서 터진다 — 기존 정규직 반발과 임금 딜레마의 해법

자회사 아닌 직접 고용을 택한 포스코, 연봉 1억 1600만 원 격차·퇴직금 수천억·노노 갈등까지 풀어야 할 숙제

포스코가 사내하청 7,000명을 자회사가 아닌 포스코 법인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 평균 연봉 1억 1,600만 원과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 15년 치 퇴직금 정산 기준은 무엇인지, 기존 정규직의 '채용 공정성'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포스코의 선택이 대한민국 원하청 구조의 미래 모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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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하청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포스코 노조 게시판이 들끓었다. "공채 거쳐 들어온 우리와 하청 출신이 같은 직급이라고?" 15년 불법파견 소송의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결단'이라는 평가 뒤에,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다. 이 7,000명의 급여는 얼마이고, 직급은 어디에 놓이며, 하청 시절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가?

포스코가 선택한 것,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

4월 7일 포스코가 공식 발표한 직고용 방안의 핵심 구조는 이렇다.

  • 대상: 포항·광양 제철소 조업 지원 인력 7,000명 (전체 하청 1만 명 중 약 70%)
  • 방식: 자회사가 아닌 포스코 법인 내 직접 채용 — 현대제철의 '자회사 편입'과 근본적으로 다른 선택
  • 편입 단위: 본사가 아닌 제철소 소속으로 배치
  • 전환 기간: 일괄이 아닌 단계적 전환, 최소 1년 이상 소요 전망
  • 대상자 범위: 소송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 편입

현대제철이 2019년 사내하청 노동자를 자회사인 '현대IFC'로 편입했을 때, 노동계는 "간접고용의 변형"이라고 비판했다. 포스코가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을 택한 것은 그 비판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훨씬 복잡한 노무 관리 과제를 안게 된다.

연봉 1억 1,600만 원 — 같은 급여를 받게 될까?

포스코 직원 평균 연봉은 약 1억 1,600만 원이다. 7,000명에게 동일 수준을 적용하면 추가 인건비만 연간 8,000억 원 이상이 된다. 포스코의 2025년 영업이익이 약 2조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의 40%가 인건비로 빠지는 구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부상한다.

  1. 동일 임금 적용 — 기존 정규직과 같은 급여 테이블. 재무 부담 극대화, 기존 직원 형평성 논란 최소화
  2. 별도 직군·별도 급여체계 — 포스코 소속이되 '현장운영직' 등 별도 직군을 신설하고, 기존 정규직 대비 70~80% 수준의 임금체계 적용
  3. 단계적 균등화 — 전환 초기에는 기존 하청 수준에서 시작하되, 3~5년에 걸쳐 기존 직원 수준으로 상향

포스코는 아직 구체적 임금 모델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제철 자회사 편입 당시 연봉 30~40% 개선에 그친 전례, S&P가 포스코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한 최근 상황을 종합하면, 2번(별도 직군) 또는 3번(단계적 균등화) 모델이 유력하다.

15년 치 퇴직금, 누가 계산하나

직고용 전환에서 가장 복잡한 실무 쟁점은 퇴직금 정산이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문제는 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이 포스코의 근속연수로 인정되느냐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2022년): 포스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확정했다. 이는 곧 하청 시절에도 법적으로는 포스코의 근로자였다는 의미다.
  • 파견법 제6조의2: 불법파견 인정 시, 파견 시작 시점부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 실무 쟁점: 하청업체에서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중 정산 여부가 문제된다. 기존 하청업체 퇴직금을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15년 근속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면, 1인당 수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7,000명 전체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재무 부담이 된다.

'노노 갈등' — 기존 정규직은 왜 반발하는가

포스코 노조(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김성호 위원장은 "노노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세 가지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1. "채용 공정성" 문제 — 기존 정규직은 치열한 공채를 통과했다. 하청 출신이 별도 경쟁 없이 같은 회사 소속이 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크다.
  2. "임금 형평성" 우려 — 같은 급여를 주면 "왜 공채 출신인 우리와 같으냐", 다른 급여를 주면 "같은 회사 직원인데 왜 다르냐"는 양쪽 불만이 모두 터진다.
  3. "인사·승진" 충돌 — 별도 직군을 만들면 전환에 따른 처우 차별이 고착되고, 통합 직군으로 가면 승진 경쟁이 2배로 치열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고용 당시에도 "정규직 역차별" 논란이 수년간 지속됐다. 포스코의 규모(7,000명)는 그보다 훨씬 크다. 4월 중 예정된 포스코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투쟁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별도 직군 신설 여부 — 포스코가 어떤 직급 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대기업의 하청 직고용 모델이 정해진다
  • 퇴직금 정산 기준일 —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일(2022.7.28)인지, 실제 전환일인지에 따라 수천억 원의 차이가 발생
  • 단체협약 적용 범위 — 기존 정규직 단체협약이 전환 인력에도 즉시 적용되는지,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지가 핵심
  • 하청업체 존속 여부 — 7,000명이 빠지면 나머지 3,000명을 고용한 하청업체의 사업 지속 가능성도 변수
  • 타 대기업 동향 —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 + 조선·자동차 업계가 포스코 모델을 주시하고 있다

15년 분쟁의 종지부, 그리고 새로운 분쟁의 시작

2011년 최초 소송 → 2022년 대법원 확정 → 2026년 직고용 결단. 15년의 법적 분쟁은 끝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직고용을 발표한 순간,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시작됐다. 기존 직원과 전환 직원 사이의 임금·직급·문화 통합은, 법정 분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된 지금, 포스코의 선택은 단순히 한 기업의 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 원하청 구조의 미래가 이 7,000명의 근로조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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