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 단축근로, 신청했더니 거부당했다 — 허용 예외 사유와 사업주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적용, 거부 가능한 4가지 요건과 서면 통보 의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4가지(근속 6개월 미만·대체인력 채용 불가·업무 분할 곤란·재신청 2년 미경과)에 한정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에도 서면 통보와 대체 지원 협의가 의무이고, 30일 내 무응답은 자동 허용으로 간주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4가지 요건에 한정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서면 통보와 대체 지원 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폭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 질병·사고·노령,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이유로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바쁜 시기라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돌봐줄 수 있지 않나" — 이런 이유로 거부하면 모두 위법입니다. 거부 가능한 사유는 법령 시행령(제16조의8)에 열거된 4가지뿐이며, 그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용해야 하는 사유는 ①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돌봄, ② 본인의 질병·사고로 인한 건강 돌봄, ③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④ 학업입니다.
같은 법 제22조의3 제2항은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보와 대체 방안 협의는 거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22조의3 제3항은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정하고, 사업주는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허용).
같은 법 제22조의3 제6항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단축 기간 종료 후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1 판결] —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불이익 처우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가족돌봄 단축근로에도 직접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해당 제도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으로 해석하며, 복귀 후 직무 배치 시 직책·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복귀 전 사전 협의 여부, 업무상 불이익 정도, 기존 이익 박탈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이는 가족돌봄 단축근로 종료 후 복귀 처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159, 2018. 3. 13.] — 어머니의 질병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아버지가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와 달리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를 허용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 2. 5.] —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가족돌봄 단축근로 중에도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허용 예외 4가지 — 사업주 체크리스트
아래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세요.
예외 1.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6개월 충족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단축 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닙니다.
- 신청서의 단축 개시 예정일 확인
- 입사일부터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계산
- 6개월 미만이면 거부 가능 (서면 통보 필수)
예외 2. 대체인력 채용 불가 (고용센터 경유 14일 이상)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노력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설 구인 플랫폼이나 자체 공고만으로는 이 예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워크넷 포함)에 공식 구인신청 접수 및 접수증 보관
- 구인신청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확인
- 소개받은 지원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지 않았는지 확인
- 채용 실패 경위 서면 기록 (날짜, 구인 경로, 지원자 현황 등)
예외 3. 업무 분할 곤란 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단,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한 지장"이란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영업상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 규모·업무량 증대·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막연히 "바쁘다",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가 분할 수행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
- 단축으로 인한 영업상 불이익을 수치화하거나 사례로 문서화
- 단순한 불편·비효율이 아닌 "중대한 지장" 수준임을 증빙 자료로 입증
- 교대제나 업무 재배분으로 해결 가능한지 검토 (가능하면 예외 불인정)
예외 4. 직전 단축 종료일부터 2년 미경과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전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종료한 근로자가 동일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신청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2년 경과 후에는 재신청을 다시 허용해야 합니다.
- 이전 단축 종료일 확인 (종료일 기준, 개시일 기준 아님)
- 신청일 기준 종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여부 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이력과는 별개로 판단
거부 시 반드시 해야 할 절차
4가지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 거부하더라도, 아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 위반이 됩니다.
Step 1. 서면 통보 (30일 이내)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전화 통보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서면에는 거부 사유(4가지 예외 중 해당 항목)와 구체적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Step 2. 대체 지원 방안 협의
거부 통보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사용 (연간 최장 90일, 30일 이상 단위)
- 업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 연장근로 제한
- 탄력적 근무제도 등 기타 지원 조치
Step 3. 서면 협의 기록 보존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이후 분쟁 발생 시 사업주가 협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지 않나요?"
가족돌봄휴직에는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거부 규정이 있지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형제·배우자 등 다른 가족의 존재를 이유로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0159)도 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수 2. 사설 구인 플랫폼만 활용하고 "대체인력 못 구했다" 주장
대체인력 채용 노력은 반드시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를 통한 구인신청이어야 합니다. 잡코리아·사람인·카카오워크 등 민간 구인 채널만 이용했다면 예외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워크넷(work.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공식 구인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수 3. 30일 이내 통보 누락 — 자동 허용으로 간주
근로자가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자동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7 제3항).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30일을 넘기면 허용 처리가 됩니다.
실수 4.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가족돌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사업주가 먼저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실수 5. 복귀 후 직무 변경 또는 연봉 삭감
대법원 2019두38571 판결의 원칙에 따라, 단축 기간 종료 후 복귀 시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단축을 이유로 직급을 낮추거나 담당 업무를 바꾸면 불리한 처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 신청서에 단축 사유,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 개시 예정일 명확히 기재
-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 (늦게 제출 시 사업주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시일 지정)
- 사업주가 30일 내 통지 없으면 신청 내용대로 허용된 것으로 주장 가능
-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민원 또는 고용센터 상담 즉시 진행
- 거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단축 기간 및 단축 후 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서면 합의 필요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 활용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한 사업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에서 신청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1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면 이 지원금을 활용해 기존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업무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거부 가능 사유는 오직 4가지 — 시행령 제16조의8에 열거된 사유 외에는 거부 불가. 나머지 이유를 들면 위법입니다.
- 서면 통보는 거부 시에도 필수 —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서면 통보와 대체 방안 협의 없이 무응답으로 거부하면 별도 위반입니다.
- 30일 침묵 = 자동 허용 — 통보 기한을 놓치면 신청 내용대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즉시 검토·결정하세요.
- 다른 가족 존재는 거부 사유가 아님 — 가족돌봄 단축은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를 예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 구인이 핵심 — 대체인력 불가 예외는 반드시 고용센터 공식 구인신청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복귀 후 처우도 관리 대상 — 단축 종료 후 직무·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불리한 처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서식·문안 예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거부 통보서 (예시)
수신: 홍길동 귀하
발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목: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회신
귀하가 2026년 ○월 ○일 제출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허용하지 아니함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거부 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접수번호: ○○○○) 후 202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적합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용 또는 근무 시간 조정 등 대체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담당자(인사팀 ○○○, 내선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센터 구인신청 접수 여부와 14일 이상 채용 노력 사실은 고용센터에 정보 공개 청구하거나,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예외 사유 주장이 어렵습니다.
Q. 가족돌봄 단축근로 중에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523, 2020. 2. 5.)에 따르면 단축 근무 중에도 가족돌봄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 사유와 무관하게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족돌봄 단축근로 의무가 있나요?
예,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제외 조항이 있는 일부 규정과 다르게, 이 제도는 규모 제한 없이 시행됩니다.
Q. 신청 후 사업주로부터 30일간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7 제3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날짜부터 단축 근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단축 종료 후 부서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업주는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직무 변경은 불리한 처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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