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다이브 목록
실무가이드2026년 4월 24일실무 가이드

🎯 경영악화로 직원을 쉬게 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휴업수당 완전 가이드

근로기준법 제46조 귀책사유 판단 기준부터 70% 감액 신청 절차까지, 5단계 체크리스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난·매출 감소·원자재 부족은 모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대법원 2012다13491), 대기발령도 예외가 아닙니다(2012다12870). 이 체크리스트로 귀책사유 진단, 수당 계산, 노동위원회 감액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완전 정리합니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사용자 귀책사유#경영악화 휴업#평균임금 70%#노동위원회 승인#임금체불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을 쉬게 했는데 수당을 안 줬다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하나로 휴업 전·중·후 전 단계를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법은 뭐라고 하나 — 근로기준법 제46조 핵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귀책사유'의 범위입니다. 근기법상 귀책사유는 민법상 고의·과실보다 훨씬 넓습니다. 사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지배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라면 모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세력범위설·지배영역설,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 조업 단축 — 이 모든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귀책사유의 실제 범위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대기발령도 휴업이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휴업'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부를 휴업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회사 전체를 닫은 것이 아니라 특정 직원에게만 "일단 집에 있어라"고 한 경우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 귀책사유의 정의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로 정의했습니다. 고의·과실을 넘어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의 경영장애 전부를 포함합니다. 반대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70.2.24, 69다1568). 즉,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귀책사유가 없다(불가항력이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귀책사유 인정 vs 부정 — 실무 기준표

  • 귀책사유 O (지급 의무): 자금난 / 원자재·부품 조달 실패 / 주문·매출 감소 / 시장 불황 / 모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협력업체 조업 중단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 방역 완료 후 사용자 자체 판단으로 휴업 /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
  • 귀책사유 X (지급 의무 없음):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 / 행정기관의 직접 명령(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에 따른 강제 휴업 / 근로자 측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할 점은, 행정명령에 의한 휴업이라도 단순 매출 감소·예약 취소·고객 감소가 이유라면 사용자 귀책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2020년 코로나 관련 행정해석). 행정명령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Step별 실무 가이드 — 휴업 결정부터 수당 지급까지

Step 1. 휴업 전 — 귀책사유 자가 진단

  • 휴업의 원인이 천재지변·감염병예방법상 행정명령인가? → YES면 귀책사유 부인 가능 (단, 명령서 원문 보존 필수)
  • 매출감소·자금난·원자재 부족이 원인인가? → YES면 귀책사유 인정, 휴업수당 지급 준비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가? → 4인 이하면 제46조 미적용 (단, 취업규칙·단협 별도 규정 확인)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했는가? → 두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쪽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

Step 2. 휴업 결정 및 통지

  • 휴업 결정: 근로자 동의 불필요 (사용자 단독 결정 가능)
  • 통지 방법: 서면·이메일·문자메시지 가능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과, 2020.1.31)
  • 휴업 범위: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부서 선택 가능
  • 휴업 단위: 하루 전체(일일 단위) 또는 근무시간 일부(시간 단위) 모두 가능 (근기 68207-148, 2002.2.5)
  • 통지 내용: 휴업 기간·대상·휴업수당 지급 예정 사실 명시
  • 통지 증거 보존: 이메일 발송 캡처, 문자 발송 내역, 서면 수령 확인서 등

Step 3. 휴업수당 계산

기본 공식: 평균임금 × 70%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지급 가능)

  •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합계 (시간급 환산 후 소정근로일수 적용)
  • 시간 단위 휴업 시: 해당 시간만큼 비례 계산
  • 부분 휴업(조업 단축)인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시간을 제외한 휴업 시간에 대해 비례 계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로 계산

Step 4. 70% 미만 지급이 필요한 경우 —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

  • 기업 도산 직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제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서식)
  • 심판위원회가 30일 이내 심의·의결
  • 승인 결정 통보 받은 후 감액 지급
  • 승인 전 임의 감액 지급 절대 금지 → 임금체불 즉시 성립
  • 승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재무제표·금융기관 자금 상황 증빙 철저히 준비

Step 5. 지급 및 사후 관리

  • 정기 임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 (임금 지급 5대 원칙 준수)
  • 급여명세서에 '휴업수당' 항목 별도 기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기법 제48조)
  • 휴업 사유·기간·대상 근로자·지급액 기록 보존 (분쟁 대비 3년 이상)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검토: 휴업수당 지급 후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제21조) 신청 → 최대 지급액의 90%까지 지원
  • 휴업 종료 후 근로자 복귀 처리 및 복귀일자 서면 통보

자주 하는 실수 — 이렇게 하면 뒤집힙니다

실수 1. "무급 합의서"를 받았으니 괜찮다?

근로자로부터 "무급 휴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15조). 이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그대로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실수 2. "무급휴직"이라고 부르면 수당을 안 줘도 된다?

명칭이 '무급휴직'이어도 실질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 불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다12870 판결이 정확히 이 상황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휴업·휴직·대기발령'을 명칭으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 불능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실수 3. "경기가 안 좋은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경기 불황, 매출 감소, 주문 감소는 모두 사용자 귀책사유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불가항력이 아닌 모든 사유를 귀책사유로 봅니다(대법원 2012다13491). 시장 불황을 이유로 수당을 안 줬다가 체불 신고를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실수 4. 노동위원회 승인 전에 70% 미만으로 먼저 지급한다

승인 전 임의 감액은 즉각 임금체불입니다. 사업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에는 70% 이상을 지급하고, 승인 이후에 감액 지급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수 5. 일부 시간만 쉬는데 하루치 전체를 안 준다

오후 2시간만 조업을 단축한 경우, 그 2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위반이지만, 반대로 오전 근로를 했는데 하루치를 모두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례 원칙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세요.

행정해석 — 회시번호 핵심 정리

  • 근기 68207-106 (1999.9.21):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 불황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은 귀책사유 아님
  • 근기 68207-148 (2002.2.5):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일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 휴업 모두 가능
  •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불요, 세력범위 안의 경영장애 전부 포함(세력범위설)
  •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10.27):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날에 사업장을 쉬었더라도 이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 아님
  •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10.5): 수급자의 사망·주거지 이전 등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있음
  • 고용노동부 2020 코로나19 행정해석: 단순 매출감소·예약취소로 인한 휴업 → 귀책사유 O.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강제 휴업 → 귀책사유 X (불가항력)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70.2.24, 69다1568).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지급으로 대체 가능 — 반드시 두 수치를 모두 계산해 낮은 쪽을 선택하세요
  • 휴업 통지는 법적 형식 제한이 없으나, 서면 통지 + 기록 보존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제21조)을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위기라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세트로 활용하세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코로나·경기침체 등 어떤 이유라도 매출 감소가 원인이면 지급 의무 발생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지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안 예시 — 즉시 사용 가능한 휴업 통보서

아래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회사명·날짜만 바꾸어 사용하세요.

[휴업 통보]

수신: ○○부서 전 직원
발신: 대표이사 ○○○
일시: 2026년 ○월 ○일

당사는 [원자재 수급 차질/주문 급감/자금 상황] 등 경영상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휴업을 실시합니다.

1. 휴업 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총 ○일)
2. 대상: ○○부서 전직원
3.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존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4. 문의: 인사팀 ○○○ (TEL: ○○○-○○○○)

※ 상황 변동에 따라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즉시 통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쉬게 했는데, 이것도 사용자 귀책사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매출 감소·주문 감소·경기 불황은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로 모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다13491). 고의·과실이 없어도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 근로자가 무급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안 줘도 되지 않나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15조). 동의서가 있어도 이후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Q. 70% 미만으로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 임의 감액은 즉각 임금체불이 됩니다. 절차는 신청 → 심의(30일 이내) → 통보 순입니다.

Q. 대기발령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휴업으로 보아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다12870). 단, 징계성 대기발령(비위행위 조사 등)이라면 귀책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시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