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과 정년연장 추천권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교대노조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 정년연장 추천권, 동(冬) 잠바 구입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과 정년연장 추천권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또한 동(冬) 잠바 구입비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30,000원을 교섭대표노조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과 정년연장 추천권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또한 동(冬) 잠바 구입비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30,000원을 교섭대표노조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