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제53조(정년) 단서조항 및 제42조(인사원칙)제3호는 대체채용의 전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대체채용을 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먼저 제안하고 노사가 임의로 교섭을 진행하여 결정한 점, ③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53조 단서조항(본인퇴직 전제 직계자녀 대체채용)은 전형의 최소 요건(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53조(정년) 단서조항 및 제42조(인사원칙)제3호는 대체채용의 전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대체채용을 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먼저 제안하고 노사가 임의로 교섭을 진행하여 결정한 점, ③ 단체협약에 명시된 이후 그간 신청자 전원이 대체채용된 것은 아닌 점, ④ 대체채용절차도 신규 채용절차와 동일하게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제53조(정년) 단서조항 및 제42조(인사원칙)제3호는 대체채용의 전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대체채용을 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먼저 제안하고 노사가 임의로 교섭을 진행하여 결정한 점, ③ 단체협약에 명시된 이후 그간 신청자 전원이 대체채용된 것은 아닌 점, ④ 대체채용절차도 신규 채용절차와 동일하게 서류심사, 면접 및 신체검사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위 대체채용 과정에서 채용전형상 요건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노동조합 역시 서류전형 합격 시 당연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면접 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이상 등의 사유가 밝혀지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채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위 규정의 의미가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지원자가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지 서류전형 합격 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고 의미한다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형의 최소 요건(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